檢, '지적장애인 환자 폭행' 요양보호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징역 8월·벌금 300만원 선고에 "형량 낮아 부당"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A 씨는 "지나치게 형량이 높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A 씨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가족 측 요청으로 확인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엔 A 씨가 B 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빗자루로 B 씨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엔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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