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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면 한국 취업" 20명 불법취업 알선한 태국인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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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20명을 SNS를 통해 모집한 태국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국인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부터 이달까지 각종 SNS를 이용해 모집한 태국인 20명에게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국 현지에서 페이스북과 틱톡 등의 SNS에 게시글 350여개와 동영상 100여개를 게재하면서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태국인 1명당 한화 105만원 상당의 태국 돈 2만5000밧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입국심사 교육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송책 등과 공모하면서 모집한 태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가 지난 6일 국내로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그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 출국심사장을 방문하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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