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기부 천사' 아내 때린 공무원…징역 2년에 항소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 내렸지만 어기고 찾아가 협박 혐의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를 폭행해 내려진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어긴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8)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에 부인 B 씨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 씨를 찾아가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이른바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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