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 열린다…검찰 항소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 오해…1심 형량 너무 가벼워"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검찰이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 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와 그 공범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60대) 등 31명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의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겐 무기징역, 공범 30명에게 징역 2~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A 씨 등 31명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 인천지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72채의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그는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 보장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A 씨 등 31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세 사기를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A 씨에게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 30명 중 15명에 대해선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15명은 '무혐의' 판결받았다.
A 씨는 작년 8월 동종 혐의(191채·148억 원)로 처음 기소된 뒤 항소 등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se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