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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2개월 만에 또…인천시의원 재판 중 추가 송치

아파트 주차 차량 들이받아…면허취소 처분
지난해 12월에도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A 인천시의원이 2개월 만에 또 음주 운전을 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엔 A 의원이 일반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자택인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며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3㎞ 정도 떨어진 음식점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자택까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은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일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살펴본 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은 A 의원의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A 의원은 작년 12월 4일에도 자신의 자택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때 A 의원은 대리기사를 보낸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통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 취소와 관련한 행정 처분은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A 의원을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살펴본 뒤 자신의 음주를 인정했다"며 "지난달 27일 검찰에 A 의원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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