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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에 지인 면허증 낸 20대 실형…"집유 기간 중 범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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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2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부터 미추홀구 도로까지 5㎞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일 오전 6시 23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경찰관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43%였으며, 그는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엔 지인 이름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에 앞서 2022년 12월 인천지법으로부터 음주 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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