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시설 설치 조례 가결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가 김기남·김인수 시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김기남·김인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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