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산단 이전, 법대로 간다"
일부 공장주 반발에 "갈등 키우는 허위 주장…책임 묻겠다"
-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7일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공장부지 소유주들의 반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공장부지 수용 이후 일부 소유주들이 이주단지 업종 제한을 이유로 반발하며 지역에 비판 현수막을 내건 데서 촉발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명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며 "허위 주장에 기반을 둔 사회적 혼란 유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는 공사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민관 공동사업으로 토지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완료됐다. 그러나 일부 공장 소유주들이 이전을 거부해 공사는 법원 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갈등의 핵심은 제조업 입주 제한이다. 공사는 지난달 14일 간담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보전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제조업 입주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장 수평 이동은 불가능해졌다.
사업시행자 측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 산업단지 내 이주대책 용지를 통해 재정착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이 어려울 경우 다른 산업단지 이전 시 공급가격의 10%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소유주 측이 협의를 거부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일부 소유주들이 김포시장이 공장 수평 이동을 공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장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와 기업 간 협의로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시장 공약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은 법적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앞세운 불법적 행동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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