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체류연장" 우즈벡인 브로커 구속
위조 수출신고필증 등 이용…17명에게서 총 750만원 받아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불법 체류 연장을 알선한 브로커 A 씨(41·우즈베키스탄 국적)를 인천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 씨는 위변조된 수출신고필증과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체류 기간 연장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 씨는 단기 방문(30일)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자국민 17명을 SNS를 통해 모집한 뒤 총 25회에 걸쳐 허위 서류로 체류 연장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공범 B 씨와 함께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대상 체류 연장 불법 알선 사업을 벌였다.
A 씨 등은 중고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조한 수출신고필증을 만들어 체류 목적을 조작하고 체류지 확인용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청을 대행했다. 알선 비용은 1인당 약 30만 원씩, 총 7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관련 수사 중 A 씨가 출국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작년 8월 지명수배했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체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 등의 알선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17명 중 10명을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서류 사용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