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아들 데리러 가다가"…20대 음주운전 벤츠에 참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되고도 범행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새벽시간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60대 여성이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4)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먹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차량을 들이 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B 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C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QM6 차량에는 B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QM6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B 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며 "벤츠 차량에 타던 사람은 사회선후배 관계로, A 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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