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하지 마" 망상에 이웃 살해…시신엔 찔린 상처 190개
흉기 3개로 살인…징역 12년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옆집 이웃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추석인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6분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B 씨(71·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2개월 전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B 씨가 평소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살포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에 B 씨를 찾아가 "감시를 그만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로 말했고, B 씨가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흉기 3개를 차례로 사용하며 범행을 반복했으며, B 씨의 시신에는 찔리거나 베인 듯한 상처가 190개가량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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