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죽인 여성 야산에 유기한 30대 종업원…'무기징역 구형'
여성의 팔찌 1개, 반지 2개, 신용카드 훔쳐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노래방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12일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33)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A 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다음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범행으로 쉽사리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은 "피해자 가족이 겪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며 "A 씨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죄에 상응하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 측에게 사과를 전한다"고 얘기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ee@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