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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미국산으로…" 위조 화장품 13만점 불법 반입·판매 적발

인천공항세관 "7년간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업체 대표 송치"

불법 화장품(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80억 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50대 대표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 씨(50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180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후기에서 위조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정품 가격이 33만 원인 제품이 15만 원에 거래되는 등 정상적 유통 경로로 보기 어려운 사례였다고 한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발송한 뒤 이를 미국 정품처럼 위장해 재포장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해당 제품을 유통했다.

인천공항세관은 A 씨 사업장을 압수 수색해 위조 화장품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제품 구매·수입·판매 경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자료사진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압수된 제품은 정품 로고와 일련번호, 제품 설명서까지 정교하게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일련번호로 해외 사이트에서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A 씨는 오픈마켓 운영사로부터 정품 인증 서류 제출 요청을 받자 위조한 카드 영수증과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해 정품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판매 정지 처분을 받자 다른 사업자번호로 다른 오픈마켓에 입점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정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화장품을 구매할 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조품 차단과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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