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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지적장애 환자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2심서 석방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지난해 4월 18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행위가 일어난 병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조속히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2024.6.18/뉴스1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지난해 4월 18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행위가 일어난 병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조속히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2024.6.1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30대 요양보호사가 2심에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가족 측 요청으로 확인한 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엔 A 씨가 B 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빗자루로 B 씨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병원 측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엔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imsoyoung@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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