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학폭 저항했더니 가해자로 몬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소송서 피해 학생 승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자로 몰린 후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 군(16)이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 17일 동급생 B 군으로부터 부모 관련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다. B 군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와중에 A 군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탄 채 얼굴을 때렸다.
이 때문에 A 군은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학교는 이를 인지한 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A 군에 대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2023년 5월 15일 B 군이 'A 군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B 군은 A 군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목젖을 때리고, 다른 학생이 보는 와중에 "야, 때려봐. 합의금 받으려니까. 푸하하"라고 얘기한 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 군과 B 군을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 A 군에겐 학교 봉사(4시간) 및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학생·보호자 각 2시간)을, B 군에겐 사회봉사(2시간)과 특별교육(학생·보호자 각 2시간)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조치에 불복한 A 군은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학교 봉사 4시간이 학교 봉사 2시간으로 조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됐던 상황이다.
이에 A 군은 "휴대전화로 B 군을 가격한 것은 원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 내지 정당방위에 불과하다.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군이 휴대전화로 B 군 목을 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가해자 B 군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 군이 학교 1층에서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 폭행했고, A 군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폭위 심의위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가 주된 피해자임에도 쌍방 폭행 등으로 의율된 것에 반발했단 점을 이유로 반성 정도를 '보통'으로 평가한 것도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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