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친 남편 집유…"치상죄는 무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해 유기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이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했다면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기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어 유죄로 판단되며, 유기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의 알코올중독 증세의 호전을 기대하다가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 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 씨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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