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연루 직원 은폐 의혹…부천도시공사 간부 3명 ‘무혐의’ 처분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부정 채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천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최종 무혐의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 씨와 전 인사팀장 B 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
A 씨 등 3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부천도시공사의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 D 씨의 상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다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 3명을 수사해 온 끝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B 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의혹이 모두 소명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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