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안 모셔서 아들 장애" 신자매의 가스라이팅…사흘간 감금·나체촬영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우효제 부장검사)는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 B 씨(40대)를 폭행하고 1억 2000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시간 동안 B 씨를 감금하고 나체 촬영을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1월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B 씨를 상대로 B 씨의 아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신을 모시지 않은 탓으로 돌리며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무렵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를 구타하며 착취했고, 급기야 폭행 후 B 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A 씨는 2023년 10월 B 씨의 손발을 묶은 채 폭행하고, 86시간 감금된 상태로 청소도구를 이용해 때리기도 했다. 이로인해 B 씨는 흉골 골절 등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기도 했다.
B 씨가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A 씨는 B 씨와 지적장애 미성년의 아들이 함께 3억 3000만 원의 지급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후 범죄사실의 범행일시보다 훨씬 이전인 2020년 1월부터 A 씨가 4년 동안 가스라이팅(심리지배) 상태인 B 씨를 노예처럼 부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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