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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긴 차에 일부러 '쿵'…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인천경찰청, 오토바이 배달원 등 20대 40명 송치

당시 사고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2025.5.21/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 씨(21) 등 20대 남성 4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4년간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3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상대방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로 오토바이 배달일을 해가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로는 고의사고에 가담할 공범들을 모집한 뒤 가·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내고 일정 금액씩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범행 계획 등도 이곳에서 공유했다. 아울러 사고 후 상대 차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과 수사 대처 요령까지 교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륜차 배달원들의 조직적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교통사고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들의 행정·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다발 장소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imsoyoung@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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