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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 고용주 과태료 1000만원"

6·3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5.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3 대선을 13일 앞둔 2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한 자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4일 진행된다. (공동취재) 2025.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일(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31일)까지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사내 게시판, 누리집, 사보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인천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근로자 등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시간을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인천시청 등 관내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근로 현장에서도 이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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