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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왕' 네번째 기소…28억원 사기 혐의로 다시 법정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가진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가진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박소영 기자 =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63) 씨가 전세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4번째 기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남 씨를 포함한 3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남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70여 명에게서 계약금 2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이미 넘긴 상태에서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했다.

남 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인천 지역 빌라·소형 아파트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총 536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씨는 처음 기소된 사건에선 191명에게서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또 그는 다른 372명을 상대로 305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올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5월까지 그의 전세 사기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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