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의원 추행 혐의' 전 부천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박성호 전 부천시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3년간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보다 20살이나 어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반말하거나 놀리면서 지속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왔다. 피고인은 '이제 그만하라'는 취지로 식당에서 피해자 어깨를 흔들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의원 또한 "당시 피해자를 성추행하겠단 의도도 없었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살아오지도 않았다"며 "이번 사건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점 등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6월 27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 전 의원은 작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 A 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 25명과 함께 같은 달 9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합동 의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엔 박 전 의원이 등으로 종업원 몸을 밀고 2차례 비비는 모습과 A 씨 목 부위를 감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전 의원은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박 전 의원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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