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구 개편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본격화
입법 공백·혼선 방지 위해 실무교육 강화
1700여 자치법규 순차 정비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열고 공무원 대상 실무 역량 강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 신설 등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기존 자치법규 1700여 건의 정비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시는 법적 공백이나 혼선을 사전에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 자치입법 절차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구, 동구, 서구를 포함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하반기에는 부평구, 미추홀구, 강화군, 계양구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인천시는 우선 각 구간 협의를 마친 조례나 내용이 단순한 규정을 중심으로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과 공포·시행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치구 출범 후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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