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용철 강화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60)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호별 방문을 했다는 게 확인된다"며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고 정치활동을 해온 강화도 토박이다"며 "호별 방문의 대상이 된 협의회장들도 강화도 토박이로 강화군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부합되는 것 처럼 진술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다"며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배준영 국회의원 선거후보 대책 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배준영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호별 방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박 군수는 "시의원 자격으로 정당행위를 한 것이다"며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당시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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