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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금은방 부수고 72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일당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72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남)와 B 씨(20·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 씨는 지인 관계인 C 씨 등 3명과 함께 지난 1월 24일 오전 5시 18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 C 씨 등은 금은방 밖 차량에서 망을 보다가 도주하는 역할을, 나머지 2명은 금은방에 직접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를 제외한 C 씨 등 3명은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거나, 군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인을 통해 C 씨 등을 처음 만나게 됐고, 이들이 여러 범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그는 A 씨에게 연락해 C 씨 등을 함께 만난 뒤 "금은방을 털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까르띠에 반지 등 7200만 원 상당 귀금속 63개를 훔쳐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5시간 여만인 범행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양주시와 의정부 등지에서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공범들과 합동하여 절단기와 망치로 금은방의 출입문을 손괴한 뒤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범행 전날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인 공범들을 범행에 가담시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물을 처분하기 전에 검거돼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A 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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