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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특수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1
제주도 자치경찰단./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제수인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 특산물과 관련한 불법행위(상품외 유통, 박스갈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2022년 35건, 2023년 24건, 지난해 26건 등 최근 3년간 모두 85건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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