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음주운전 60대 구속 송치…차량 압수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던 중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차량을 압수조치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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