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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비틀대는 제주 공직사회…만취·숙취운전에 '3진 아웃'도

제주도 "인사 전반 페널티 및 복무 점검·감찰 강화"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최근 제주에서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정황상 '숙취 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음주 운전 단속을 벌였고, 행정 내부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이 여느 때보다 강조됐다. 앞서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이 음주 운전으로 연이어 해임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해임된 B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이른바 '3진 아웃'된 사례다. 그는 과거 2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작년 말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3회 이상 음주운전시 해임하도록 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직을 잃었다.

작년 5월 해임된 C 씨 사례는 더 '황당'하다. 그는 작년 1월 27일 오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도주했다. 이 당시 C 씨 차량에 팔이 끼었던 경찰관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운전직이었던 A 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고 바로 해임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작년 2월 C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 사회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강구하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승진, 호봉승급, 성과급 등 인사 분야 전반에 걸쳐 페널티를 강화하고 공직자 복무 점검과 감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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