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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요금 '상습' 체납

도의회 예산 심사 '퇴짜'로 2년 연속 미납액 발생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서 소방대원이 농업용수 지원을 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 원수 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기관은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간 관로 크기에 따라 부과하던 지하수 원수 대금을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원수 대금 감면 대상에서 공공 농업용 지하수를 제외했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 대금은 허가량에 따른 기본요금(톤당 2원)과 실제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톤당 2원)을 더해 부과한다.

조례 개정 전엔 사용량에 상관없이 관로 굵기(관경)에 따라 50㎜ 이하 관정은 월 5000원, 51~80㎜ 월 1만 원, 81~100㎜ 월 1만 5000원, 101~150㎜는 월 2만 원, 151~200㎜ 월 2만 5000원, 201~250㎜ 월 3만 원, 251㎜ 이상 월 4만 원 등 정해진 대금만 납부했었다,

제주도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공공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지하수 원수 대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작년 7~11월 요금을 체납했다. 양 행정시가 지하수 원수 대금 납부를 위해 작년 본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

양 행정시는 이후 작년 제2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 밀린 요금과 가산금(최대 3%), 12월 요금까지 모두 정산했다. 제주시는 2억 990만 원, 서귀포시는 1억 59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 대금은 1월부터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 대금을 미납한 상태다. 올해 본예산안에 각각 4억 6900만 원과 3억여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4월 심사가 예정된 1회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재요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의회에서도 행정시가 공공 농업용 원수 대금을 미납하고 있단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 1회 추경에선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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