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회사 동료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10년 구형
"위협 했는데 피해자가 덮치며 스스로 찔려" 살인미수 혐의 부인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인 A 씨(5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소재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 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 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쯤 관광비자로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며 "또 혈흔 분석 결과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뒤 이어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 등이 나오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불법체류 사실만 인정하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A 씨는 "피해자를 죽이려 한 적이 없다"며 "흉기로 위협만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나를 덮치면서 스스로 찔려 다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5일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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