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한 시간 숙취운전 5명 적발…최고 0.170%
서귀포경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7개 지점서 단속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서장 김용태)는 25일 오전 자치경찰 등과 공동으로 숙취운전 단속을 벌여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3명, 정지 대상인 0.03∼0.08% 미만은 2명이었다. 적발된 운전자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0%다.
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인 운전자도 5명에 달했다.
서귀포경찰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서귀포 중앙로터리 등 7개 지점에서 숙취 운전단속을 벌였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향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김용태 서귀포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면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운전자 본인도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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