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까지 축산악취 특별 지도점검…105개 농가 대상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하절기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893개소 중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 84개소와 최근 축산악취 민원 다발농가 21개소 등 총 105개소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합동으로 고농도 악취 발생 시간대인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악취를 집중 포집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2개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지난해 133개소를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 31개소에 대해 총 6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ohoh@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