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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노모를 숨진 이모와 6일간 한 방에 방치…2심서 형량 늘어

"시신과 일주일 방치 고려하면 원심 너무 가벼워 부당"
재판부 "피해자 사망 원인 불분명" 치사 혐의 무죄 판단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의 70대 이모가 숨진 것을 알고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노모를 시신과 한 방에 방치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노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이모 B 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결국 숨졌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또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 C 씨를 숨진 B 씨의 시신이 있는 방에 6일간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모(B 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B 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거 노인학대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또 (노인을 학대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유기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B 씨의 사인이 불분명한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의 장시간 방치로 인해 B 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기에 의한 치사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유기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다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B 씨의 사망과의 A 씨의 유기 행위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나이와 한여름 C 씨가 시신과 일주일가량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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