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10대 강제추행…보육교사 2심서 감형, 왜?
피해자가 용서…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4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아동인 10대 B 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담뱃불을 자기 몸에 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 B 양과 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B 양은 A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그것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이 매우 중해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2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s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