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서…" 동료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6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2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근무하던 중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사전에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쫓아가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작년 10월 31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당시 A 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비 걸기에 화가 나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점, 혈흔 분석 결과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최초 흉기에 찔렸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재차 다른 부위를 찔렸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강압적 어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사건 증거 대부분이 피해자 진술을 전제로 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 씨도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으면 쉽게 죽였다"며 "흉기로 위협만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피해자가)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진짜 흉기로 찌르지 않았다. 일할 때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벌을 주고 싶었다"며 "처벌을 받고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격하게 된 경위나 공격 부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뺏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지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급박한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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