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오명' 제주 렌터카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 줄인다
도, 산정 방식 개선 추진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관광객들의 바가지 민원이 제기돼 온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렌터카 요금 산출 방식이 담긴 '자동차 대여 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업체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제주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고 있다.
도의 평균 렌터카 신고 요금은 경형 9만 원, 소형 12만 원, 중형 17만 원, 대형 24만 원, 승합 21만 원이지만 소비자 체감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차이가 크다. 같은 차종이라도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가격 차가 많겐 10배 이상 나기 때문이다.
이는 바가지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부 업체는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가 최대 95%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상·하한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요금 하한을 두면 업체 간 담합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역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하한선 요금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고, 법제처도 같은 자문을 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렌터카 요금 산정 방식의 신뢰도를 높여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극성수기 요금과 평소 요금 가격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바가지요금 이미지가 심어졌다"며 "규칙을 개정해 성수기 요금은 줄이고 비성수기의 과도한 할인율도 자제하도록 해 요금 차를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또 렌터카 업체가 요금을 신고할 때도 산정 이유를 더 세부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업체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9월쯤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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