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피의자 호송 막은 활동가 법정구속한 제주 판사 공수처 고발
공안탄압 저지 민주주의 수호 제주대책위 21일 기자회견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 호송 차량을 막은 활동가 2명을 항소심서 법정구속한 판사를 고발한다.
이 단체는 오는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제주지법 제1형사부 주심인 A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고발 내용은 직권남용과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다.
앞서 A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각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에 소속한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 단체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이 합의부 재판이지만 시작부터 판결까지 소요된 시간은 30분이 안 됐다"며 "합의에 의한 선고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며, 형식적인 서류재판으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 부장판사는 선고 전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 소리도 탄식도 하지 말라며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며 협박했다"며 "이 같은 언행은 아무런 정황이 없음에도 방청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또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재차 열고, 공수처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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