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외국인 범죄 칼 빼들자 5대 범죄도 감소…외국인 115명 검거
50일간 교통·기초질서 2621건 단속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 기간 동안 외국인 범죄자 115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 대비 53.3% 증가한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을 시작한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50일간 외국인 강·절도 범죄자 19명을 검거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56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교통·기초질서 관련해서는 무단횡단 2480건, 무단 쓰레기투기 56건, 안전띠 위반 22건, 중앙선 침범 18건, 무면허 14건, 음주운전 3건, 노상방뇨 1건 등 총 2621건을 단속했다. 지난해 동기 141건 대비 18배가 넘는 성과다.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이웃의 주거지에 침입, 현금 등을 절취한 50대 중국인을 검거하고, 은신처에서 동거 중이던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3명도 붙잡았다.
제주청은 운전면허가 없는 불법체류 중국인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무등록 차량(대포차량)을 장기간 운전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범죄와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교통사고, 112신고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범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2150건(잠정)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730건 대비 21.2%(580건) 줄어든 것이다.
제주청은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일간 추진 중이다. 단순히 외국인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내 범죄 의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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