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보법 위반 혐의 피고인 법정경위 추행 혐의로 입건
방청객 강제퇴정 논란 속 부적절한 접촉…"신원 확인하려" 진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국가보안법(국보법)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경위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 과정에서 법정 경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무시한 방청객 B 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던 법정경위들과 B 씨 일행 사이에 충돌을 빚었고, 재판부는 휴정했다.
이때 피고인석에 있던 A 씨는 법정경위들이 B 씨를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것을 두고 "다칠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방청석으로 나왔고, 한 여성 법정경위에게 다가가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경위는 어디서 신체를 함부로 만지느냐'고 항의했고, 결국 112신고도 이뤄졌다.
당시 A 씨는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법정 내 폐쇄회로(CC)TV와 함께 A 씨와 피해 법정경위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는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C 씨가 총책을, A 씨는 노동 부문 조직을, 농민회 출신인 D 씨가 농민 부문 조직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 C 씨는 여성농민·청년·학생 부문 조직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단체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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