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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첫 가족친화기업 자녀돌봄수당 지원

6월부터 무급휴가 1회당 8만원…연간 최대 7회

ⓒ News1 DB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한데 이어 자녀돌봄휴가 수당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수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자녀돌봄 사유로 무급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당 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7회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사업소, 종사자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가족돌봄휴가, 가족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한다.

현재 제주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24년 기준 107개사(중소기업 78개사, 대기업 4개사, 공공기관 25개사)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근로자 문화활동 등의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지난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 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ks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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