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 희생자 불법 구금과 억울한 죽음 각각 보상해야"
광주고법 제주 4.3 형사보상금 일부인용 즉시항고 원소 승소 판결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구금과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각각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송오섭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대전교도소)에서 구금된 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당한 제주 4·3 희생자 A 씨(1916년생)와 B 씨(1927년생) 유족들이 제기한 제주 4·3사건 형사보상금 일부인용 즉시 항고를 인용했다.
제주 출신인 A 씨는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다. 또 B 씨도 같은해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무렵 국군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총살됐다.
A·B 씨 유족들은 201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병대와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B 씨를 살해해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위자료 8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16년에 확정됐다.
이후 제주 4·3 특별법 개정 개정으로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형사보상금 지급도 개시됐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2023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청구인)들은 4·3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청구인들이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금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B 씨 유족들은 각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사실상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즉시항고했으며,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정부는 청구인인 A 씨의 유족에게 1억 3890만여 원, B 씨의 유족에게 1억 3190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형사보상법의 취지는 같은 원인에 의한 중복보상을 방지하는 데 있고, 구금과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기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보상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된 A 씨와 B 씨에 대한 불법적으로 살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반면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금한 것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대한민국)에 대해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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