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3800대 분량…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불법 토사 반출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한 관계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시공사 하도급 업체 A 사와 사토 처리 계약을 한 업체 대표 B 씨(40대)와 C 씨(40대), D 씨(30대)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대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 사토장에 토사를 반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 5명과 공모해 토사를 실어 날랐다. 토지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땅에 흙을 쌓아 값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덤프트럭이 공사장에서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었다. 이동 거리가 먼 곳으로 토사를 운반할 때는 토지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으로 3만~13만 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이렇게 반출된 토사는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에 달하는 양으로,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토지주 5명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해당 토지 중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에 저촉되는 곳을 찾아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관련법상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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