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로 시작된 불' 이웃 주민 숨지게 한 60대 2심도 금고형
화재로 주민 1명 사망·2명 부상, 9600만원 재산 피해
2심 재판부 "원심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금고 1년, 항소 기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이 불로 이웃 주민이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화재로 이웃 주민 B 씨(60)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또 주택 수리비 등 9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다세대주택 1층에 홀로 거주하던 A 씨는 평소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 재떨이를 놓아두고 흡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불이 난 당일에도 A 씨는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재떨이에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리고 잠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시작된 불은 주변 옷가지 등 가연물에 옮겨붙어 크게 확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인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화재 당시 진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상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