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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치 수치'…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북도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25일 오후 11시2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신호 위반한 차가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500m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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