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발간. 총 8개 분야 60개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올해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치매예방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20일 전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5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세제·부동산(7건) △청년·보육·가족(5건) △보건·복지·환경(16건) △문화·관광(7건) △경제·기업(5건) △국토·교통(7건) △행정·안전(3건) △농림·축산·식품(10건) 등 총 8개 분야 60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에서는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의 취득세가 감면되고,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소형주택을 취득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계획도 폐지, 현행 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보육·가족 분야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함께 두배적금’ 모집인원이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일반시민까지 확대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영구적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의 생식세포 동결과 56세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C형간염 확진검사 비용도 새롭게 지원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1인당 14만 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인당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경제·기업 분야에서는 노후산업단지가 친화경적인 제조공간으로 바뀌며, 탄소융복합기회발전 특구지정에 따른 세제와 재정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착한가격업소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건물이나 장소 등의 주소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건물번호판 표기 방식이 변경되고,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착공신고된 건축인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원 신청 없이도 건물번호가 직권 부여된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오는 3월 10일부터 금암1·2동을 금암동으로 통합되고 현 금암1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 금액 연간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경우 농식품바우처를 가구 단위로 제공되고, 농민공익수당 지원이 확대된다. 도도동 일대에서 운영되는 체험 텃밭 규모와 프로그램도 확대돼 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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