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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수립…생활물가 가격정보 공개

전북자치도 고창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자치도 고창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주요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종합상황실을 1월 28일까지 운영하며, 물가대책반(5개 반)을 편성·운영해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농산물 4종, 축산물 4종, 수산물 6종, 임산물 2종)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관리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16개 성수품 품목 가격정보 및 고창군 생활물가정보를 고창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비의 지침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명절 동안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단,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했으며, 고창사랑상품권 구매 시 선할인 10%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설 대비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27일까지 진행한다.

심덕섭 군수는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및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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