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이혼 문제로 40년 함께 생활한 아내 폭행·흉기 협박한 50대 남편

특수협박 등 혐의…1·2심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 "원심형 부당하지 않아"…피고인 항소 기각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오전 4시께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1)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B 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수 있다.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평생 앉은뱅이로 만들 수 있다"며 아내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그의 휴대전화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거나 발로 밟은 뒤 창밖으로 던져 파손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A 씨의 범행을 우려한 자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다만 현장에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985년부터 결혼해 함께 생활했지만, 사건 발생 2개월여 뒤 이혼하면서 40년의 결혼생활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사용한 적 없다.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진술한 내용들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