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하고 대답 느려"…해외 선교센터서 아동 학대한 50대 목사 부부
아동학대 혐의…女목사 징역 10개월 '실형', 남편은 '집유'
재판부 "원심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거짓말하고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유학 온 아동을 학대한 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 씨(54)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5~6월께 아프리카의 한 선교센터에서 C 군(당시 7세)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하는 등 정서·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목사인 A 씨와 남편 B 씨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이었던 C 군은 이들 부부의 보호·감독을 받으며 선교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C 군이 거짓말을 하거나 묻는 말에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의 범행은 귀국한 C 군이 피해를 알리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 등은 "정당한 교육 및 훈육의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교육이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 분노 표출이나 화풀이에 가깝다고 판단된다"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 씨 등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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