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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도 여행 가능" 고객 돈 수십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검찰, 징역 8년 구형…선고 4월 30일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십억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적자구조가 발생한 지 오래됐음에도 새로운 고객들을 유치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규모만 수십억으로,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악수를 둔 것 같다"면서 "다만 본인이 회사자금을 사적 횡령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반형에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후불제 여행사 대표인 A 씨는 여행사 회원 수백명으로부터 2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A 씨는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업체는 지난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후불제 여행사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30일에 열린다.

kyohyun2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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