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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심각' 단계는 유지

겨울철새 북상 이동시기 고려 누수 없는 방역대책 지속 추진

전북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했다./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철새 북상 이동이 지속되고 이달 들어서도 전남·충남에서 2건의 발생 사례가 보고된 만큼 ‘심각’ 대응 단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심각 단계 유지 지역은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세종 등 7개 시·도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5일 김제 공덕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67일간 총 11건(김제 5건, 부안 5건, 군산 1건)이 보고됐다. 179만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방역 대책 강화 조치 등으로 전년 동기(2023년 10월~2024년 3월) 대비 농장 발생 건수는 7건 감소했다. 살처분 규모 역시 60만수 줄었다.

전북은 전국에서 닭·오리 가금류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전국 18%)으로 특히 김제·부안 지역은 주요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전북도는 심각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심각단계 검사주기 유지)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적용 △발생 시군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연장(3월31일까지)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20만수 이상 산란계 통제초소 운영 등을 지속 실시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북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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